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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DB대우증권, 대차거래 약정수수료 지급 서비스



KDB대우증권은 20일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실제로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대우증권은 새롭게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에서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했다.

대우증권은 서비스 개시 기념으로 오는 3월 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과 신규 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순증 기준)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dbdw.com)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고객센터(1588-33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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