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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피해자 일부에 투자손실 절반 배상해야"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된 중국고섬의 투자자 일부가 피해액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국고섬의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6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고섬 상장 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 125명은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중국고섬은 2010년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사가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불구, 1000억원 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장부를 꾸몄다.

이후 2012년 공모 자금 2100억원 규모를 부당 취득했다가 상장 3개월 만에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폐됐다.

재판부는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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