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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파우다'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미정식품이 제조한 'KCF 베이킹 치킨 파우다' 등 5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3~5개월 경과한 '바질 분말' 등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