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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배임 혐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피해 회사인 금오피앤비화학의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아들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와 횡령 혐의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오피앤비화학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총 107억5000만원 상당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88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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