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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정부가 '제주도 4·3사건 희생자의 추념일'을 오는 1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