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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활성화 방안 발표 "정규거래 연장 추진"

거래소가 증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 주식시장 거래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4시까지 1시간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선진화 전략을 추진해 거래소를 '글로벌 빅7 거래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먼저 당일 종가로 매매가능한 시간외 거래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까지에서 4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이뤄졌던 시간 외 단일가 거래를 5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체결되도록 바꾼다.

거래소는 시간외 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현재 당일 종가 대비 5.0% 변동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총 6시간 거래에서 연장하는 안도 고려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6.5시간, 유럽 유로넥스트는 8.5시간으로 거래시간이 더 길다"며 "인도·홍콩·싱가포르·호주·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선진화 전략에는 이밖에 ▲주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경쟁 대량매매의 최소 호가 규모를 현행 5억원에서 축소 ▲유가증권시장 모든 종목에 대한 단주거래 허용 ▲파생상품 최소위탁증거금률(현 1.5배) 인하 ▲유동성공급자(LP)를 이용한 중형 우량주 거래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최근 문제를 일으킨 주문 사고 방지를 위해 '종목별 서킷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종목별 주가가 5% 이상 급변했을 때 5분 동안 단일가 매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을 고려한다.

상장요건을 시장 및 기업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장외 유망기업들을 정규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유망 신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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