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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문 열고 난방기 가동 사업장 집중단속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다음달 28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명시장 일대 ▲가산디지털1로 구간 ▲가산디지털2로 구간 ▲시흥대로 구간 등 대규모 상권 4개소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선정했다. 최초 적발 시 경고장 발부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