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노소영 SK지분 늑장공시 공시의무 위반 아냐"

금융감독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지분 공시를 늦게 한 것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노 관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1% 미만인 데다 SK의 최대주주인 SK C&C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공시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인 1만9054주(0.05%)를 장내 매도했다. 그러나 SK그룹이 이 사실을 공시한 시점은 무려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3일였다.

현행법상 공시 의무가 부여되려면 가족관계 등을 뜻하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 이상이며 이 중에서 지분 변동이 1% 이상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노 관장이 SK C&C의 실효적 최대주주에 속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지분 관계를 파악한 결과 노 관장은 SK C&C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관장의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팔거나 지분 변동이 전체의 1% 이상 되지 않는 한 노 관장에게 공시 의무는 없는 셈이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