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라면팔아 총수일가 배 채워준 '삼양식품'…수법도 치밀

삼양식품그룹 전인장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간의 끼워넣기 관행은 그동안 대기업 집단에서만 있었던 부당지원 행위가 중견기업까지 벌이던 것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라면회사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 부당 지원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이들 기업간의 통행세 지급에 대해 표면화 되었고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다.

◆관련 시장 현황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류 시장에서 농심(시장 점유율 63.2%)에 이어 13.9%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업체의 2012년말 기준 매출은 3152억5600여 만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59억2600여 만원이었다.

또 삼양식품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아 챙겨 온 라면스프 및 조미료 제조·판매 업체인 내츄럴삼양은 9.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역시 관련 시장 2위에 올라 있다.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과의 관계

삼양식품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과 부인 등 친족이 9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인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 지분인 33.3%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해 하고 있으면서 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의 삼양식품 그룹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활 수행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특히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인 1993년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3.8%였지만 이후 총수 일간 지분은 90.1%까지 상승해 절대적 수준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양식품그룹 조직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지원행위 방법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에게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롯데마트 7.9%, 홈플러스 8.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해 차액인 3.4~4.8%의 금액을 통행세 명옥으로 아무 역할이나 노력없이 챙겨왔다.

이와 별도도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수 일가를 위해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인 PB제품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에게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고, 내츄럴삼양은 그 돈을 모두 챙겨왔다.

2012년 8월 삼양식품이 이마트와의 계약 당시 내츄럴삼양의 전신인 '삼양농수산(주)'을 돕기위해 작성했던 '통행세'관련 내부 문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 지원행위의 효과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과 1612억8900만원을 거래해 70억2200만원을 고스란히 부당 지원했다.

결국 삼양식품은 중간거래를 통한 어떤 경제적 효율도 발생시키지 못한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내츄럴삼양만 중간 마진인 '통행세'만 받아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우며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실제로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원전인 1993년에는 자산총액이 170억원, 매출액 118억의 적자상태로 삼양식품에 대한 지분도 없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매출액 513억원, 자산총액 1228억원에 달하며 33.26%의 지분을 가진 삼양식품그룹의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결국 이런 현상은 삼양식품의 재무 구조는 최악으로 치달아 2010년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733억여원에서 3152억 여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형식적인 자본금만 예년수준을 유지한체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 가운데 최저 수준인 59억여원에 그쳤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해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