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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6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승용차 운행 금지

서울시는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6일 낮 12시 개통한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된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곳이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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