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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식약처,'동화락테올캡슐'등 46개 유산균 제제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락테올' 및 제네릭 의약품 등 총 46개 유산균 제제의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의 잠정 판매 중단 이후 특별 재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특별 재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허가 취소 및 판매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품목이 신규로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상시험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