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공정위 "부적격 상조업체 41개사 위반 지속시 퇴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0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인 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였다.

할부거래법은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3조799억원)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000명(1.4%)으로 집계됐다.

미준수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136억원)으로 법정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는 퇴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 41곳에는 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자료 미제출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