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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소송 4191억원 보상키로

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 집단소송을 통해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번에 받거나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을 통해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소유자 90만명은 1인당 평균 367달러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이번 합의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