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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공매도 규제 강화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

공매도 규제가 강화돼 주식을 빌려 팔고서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 없이 미수동결 조치된다.

한국거래소가 19일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결제불이행 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현재까지는 위탁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만 미수동결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실'만 있어도 조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결제불이행 사유를 자체 판단하면서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미수동결 조치를 사실상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본다.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의 경우에도 공매도가 발생하면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 90일간 사전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공매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컴퓨터 등을 통해 주문할 때 아이피(IP) 주소 위변조 방지를 위해 IP 주소 외에 맥어드레스(MAC Address)도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하게 됐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종전에는 위탁매매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시장기여도가 높은 LP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준법체계 확립으로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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