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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광고 체크리스트 배포해 불법광고 차단한다

▲ 대부광고 점검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 개 법정 요건으로 구성된다.

시는 점검표와 함께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혐의가 있는 광고 4663건을 발견했다.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광고 유형은 '미등록 의심 업체 광고'가 2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와 '법정이자율 위반 광고'가 각각 1469건과 546건이었다.

시는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곳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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