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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 시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해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법의 건축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또 건축 허가 신고를 했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 차지하는 주거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7일 ~12월16일까지다. 문의:02)2116-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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