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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투자자 15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투자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투자자는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정보에 현혹해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F/X마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증권회사 등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 한다.

F/X마진거래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 적은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일종이다.

투자자 A씨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투자중개업자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4차례에 걸쳐 7만6000달러의 증거금을 송금하는 등 F/X마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의 평균 외화 송금액은 2만1000달러 수준이었다. 자금 대부분(31만6090달러)은 은행을 통해 송금됐으나 일부는 카드 결제(5710달러)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거주자가 해외 투자중개업체와 직접 장내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등 불법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 용역비 등 외화송금 거래 시에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불법 외화반출하는 사례 조사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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