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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창 1우선주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