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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내년부터 문 열고 난방하면 과태료 300만원

'문열고 난방'하는 상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열어 놓은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산정은 초기 적발에는 경고로 시작해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 액수를 높이는 방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