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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대부업체 1597곳 행정조치

서울시는 8일 올해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877개 업체 중 278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1597곳을 행정 조치했다.

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함께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작성 준수, 과잉대부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규정 위반 업체 중 865곳은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278곳은 등록취소, 417곳은 과태료, 35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점검을 피하거나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 전문검사역을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대부업법 위반 시 처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대부업체들의 실태조사 제출 결과를 토대로 탈세나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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