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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조치 지연 신생아 사망…의사 40% 책임"

청주시내 한 유명 산부인과 의원이 응급조치 지연으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8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의사의 과실로 갓 태어난 자녀가 사망했다"며 A(38)씨 부부가 B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이후 상태 관찰도 주의 깊게 하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출산은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그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B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B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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