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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뷰티

화장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숨통'

동일한 제조번호의 수입화장품은 품질검사를 한번만 실시토록 하는 등 병행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매번 해야 했던 품질검사 횟수도 줄어든다. 병행수입 화장품은 같은 제품을 소량씩 여러 번 들여오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함께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화장품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나 박사학위만 있으면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간 제조·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해야 관리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만 일해도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가 관리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이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의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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