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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체납세액위탁징수 저조에도 수수료 증액 논란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함에도 내년에 위탁징수수수료 예산은 대폭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 세액에 대해 캠코에 재산조사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캠코에 5만4330건(체납액 1조503억원)의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캠코가 징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의 0.03%인 3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징수위탁수수료로 2427만원을 캠코에 지급했다. 이 액수는 국세청이 올해 편성한 체납국세 징수위탁수수료 5억원의 4.8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캠코의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보다 127.6% 증가한 11억38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위탁대상 체납세액은 1조1380억원, 회수율은 2%, 평균 수수료율은 5%로 각각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라며 "이는 올 상반기 위탁금액, 캠코가 관리하는 희망모아채권 연평균 회수율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측은 "캠코의 올해 체납세액 징수 실적을 볼 때 내년에 징수율이 대폭 향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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