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 환자 부담율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희귀난치 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계획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율이 10%로 경감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며 복지부는 이번 특례 확대로 최대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 분담제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에볼트라'에 대한 위험분담제 시범 적용이 시행된다.
위험 분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 혹은 재정적인 영향이 불확실해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또 복지부는 현재 3대 비급여 제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 진료 및 상급 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개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할 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게다가 한방 보험용 한약제제 처방을 표준화해 상한 금액을 현실화할 방침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