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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등산로 입구 등 '다람쥐 택시' 21대 적발

서울시는 4일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일대에서 짧은 구간을 오가며 합승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일명 '다람쥐 택시' 21대를 적발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주로 대학교, 등산로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정원이 차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미터기 요금 대신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 요금을 받는다.

21건 중에는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시는 구파발역, 서울삼성병원 인근, 신림동 고시촌 입구, 우이동 도선사 인근 등 다람쥐 택시가 많은 곳에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