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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원격의료 즉각 중단하라"…의협, 원격의료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 원격의료 환자를 두고 무차별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원격의료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원격의료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와 법적 책임 등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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