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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월세 담보대출 가능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출시했다.

대상자는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준다.

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02)2133-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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