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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오피스텔도 관리비 비리 실태조사 추진

서울시가 법적인 점검 의무가 있는 일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관리비 비리 등 문제가 있으면 실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방문해 "법률상 개입 의무가 없다고 해도 주민 피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의무관리단지는 2138곳, 임의관리단지는 1955곳,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2033곳이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의관리단지와 오피스텔도 시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시가 오피스텔들이 가격 등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정보마당을 만들고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 약 10억원과 변호사를 포함한 인력 확대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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