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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서두르세요"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1일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구에서 지정하는 동물병원(www.animal.go.kr 참고)에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해야하며 ▲내장형 전자칩 삽입(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부착(1만5000원) ▲동물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는 등록 계도기간으로 현재 송파구에는 9640마리가 등록됐다.

내년부터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02)214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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