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탈북자 백요셉씨는 '변절자' 발언을 놓고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며 대응했다. 탈북자 단체들 역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질의에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