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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집회주도 해고사유 안된다"…KT 자회사 KTIS 패소

KT의 자회사 케이티스(KTIS)가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20일 케이티스가 "노조 사무국장 최광일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최씨는 상급 노조의 집회에 참가해 사회를 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최씨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조사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9월 해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사전 신고된 집회였던 점 등을 들어 집회 참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에서 회사를 비방해 회사 위신을 손상했다는 케이티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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