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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내년부터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 못 핀다

▲ 사진/구로구 제공



내년부터 서울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구로구는 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구로 내 공원 4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원은 구로 내에 있는 모든 공원으로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 문화공원 등 총 45개소다.

구는 그동안 실외공간으로는 구로역 광장, 오류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 고척근린공원 등 4개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원들에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구로구는 11월 한 달 동안 고시공고를 통해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달말까지 공원 내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7월1일부터 흡연을 하는 이들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로구는 이달 말까지 개봉2동 개웅어린이공원, 개봉1동 창동아파트 인근 등 5~6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한다. 문의:02)86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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