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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국 돌며 스마트폰 절도 행각…재판서 검사만 29명

휴대전화 매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받아 챙긴 절도범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수사검사 28명과 공판검사 1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19일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9명의 검사가 참여한 것은 이씨가 부산·대구·대전·울산·창원 등 전국의 휴대전화 매장과 편의점에서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절도죄 등으로 2011년 11월 말 출소한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여 올 4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년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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