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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로 면제받은 국세청 담보금액 2년간 5000억원

최근 2년간 개인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 포인트로 대신해 면제받은 금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개인 납세자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 악화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은 이처럼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적용되는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이 넘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담보금 면제 금액은 적립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한다. 가령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라면 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4642건, 2817억원을 기록했다.올 들어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2499건, 2088억원에 달했다.

최근 2년여간 총 7141건, 4905억원에 이른 셈이다.

서비스 대상자인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의 개인 납세자는 지난해 363만6872명, 올해 398만3357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했으면 온라인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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