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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00억대 횡령 교수공제회 이창조 징역 13년 확정

전국 교수들로부터 적·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500억원을 횡령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9일 교수들이 맡긴 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원 가량 줄어들었고 이씨가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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