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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집행유예 확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국적취득알선브로커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모(42·여)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들 학부모는 2009∼2012년 브로커 조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도미니카·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하고 이중 32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및 임원, 중견기업체 대표,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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