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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음식배달 전단' 살포 안돼! 단속강화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 전단을 살포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일 그동안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약 1만8000원∼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이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후나 매점, 주차장, 유선장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