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세금

소득세 중간납부 다음달 2일까지…자영업자 등 109만명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은 다음달 2일까지 소득세를 중간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대상자에게 이같은 내역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에서 지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미달하면 12월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년도에 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는 납세자인데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경영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