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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호객행위 금지…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가 대학로 공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한 극장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매일 50여 명이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극장은 티켓 판매수입의 20~30%를 수수료로 호객꾼에게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호객행위가 관객의 공연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학로의 전체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객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 단체(극장)에 대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공연법을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