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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채팅앱으로 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은 남성들 대거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27일부터 약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에게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사진을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현역군인·자영업자·회사원·대학생 등으로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가 2명,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 대부분이 비실명제로 운영되며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를 이용한 성매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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