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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동산실명제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자진신고자 과징금 줄여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법인과 그 대표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법을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졌어도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벌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인 법인 대표 또는 당사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자진 신고도 과징금 감경 규정이 없어 위반자들이 행정기관 등에 적발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명제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자 중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징수대상자도 배려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징금 징수율이 20%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지방세 외 수입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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