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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대학등록금에 입학금 등 포함 법안 발의

대학등록금에 수업료뿐 아니라, 입학금과 계절하기 수업료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등록금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해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요청해도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의 과도한 인상 등을 제한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등록금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포함토록 명시했고, 입학금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에는 입학금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재량에 따라 입학금을 높게 책정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계절학기 수업료도 따로 받아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