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 평가 방식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전·월세 평가 계산식은 '[(보증금+월세×40)-기본공제액]×0.3'인데 이 중에서 기본 공제액을 200만원 늘림으로써 그만큼 보험료를 낮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제 확대로 전·월세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가운데 19.7%인 65만가구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가주택·토지·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물리는 보험료가 '0'이 된다.
이와 함께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변경된다. 9년 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부과점수의 4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에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경우는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40만대의 자동차(12~15년 73만대, 15년 이상 67만대)에 대한 673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는 현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께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일 방침이다.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정해진 최고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500만원 초과 가입자(현재 153만세대)에 적용하는 소득 등급 체계를 현재 75등급에서 80등급 늘린다. 고소득 계층을 75등급부터 80등급으로 보다 잘개 쪼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도 기존 7810만원에서 8970만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은 가입자(직장+지역) 평균 보험료의 30배 정도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되는데 지난 8월 기준 가입자 평균 보험료 8만953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이 8970만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