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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근로복지공단, 산재 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로 수시 융자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산재 생활안정자금의 세대 당 융자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혼례·장례·의료비는 700만원, 차량구입과 주택이전비는 1500만원이다.

융자금액은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은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로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 수급권자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해 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은 이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차량 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문의: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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