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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수뢰혐의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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