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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부터 손톱깎이, 호신용 스프레이 기내 반입된다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장우산 같은 물품도 기내에 갖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공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토부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로 제한 허용된다.

다만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 등의 위탁 반입은 금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