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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남제분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안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30일 영남제분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의 주식은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