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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동양네트웍스, 시스템 유지보수 놓고 법적분쟁

SC은행·동양네트웍스, 시스템 유지보수 놓고 법적분쟁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네트웍스와 SC은행이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 법적 분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SC은행이 법정관리업체에 자사의 유지보수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동양네트웍스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03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동양네트웍스(법정관리인 김형겸)는 29일 최근 SC은행의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측은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조항'에 의거해 공급자인 동양네트웍스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회생절차 개시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이에따라 SC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인 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또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특히 SC은행이 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 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식해 무형·유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C은행측은 이에 대해 "당사도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고객보호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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