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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왜? 은수미 의원 "인권침해이고 차별이다"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들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입학 거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20대 후반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가 힘들다'는 등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본인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어서 훈련이수가 가능하며 훈련이수가 모두 끝나면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은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이 신변처리가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모두 노동능력이 없다고 훈련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설립취지와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차별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