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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금으로 2조원 대 적자 막는 '공무원연금'... 변호사 등 돈버는 수급자에 1조2000억원 펑펑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돈 버는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1조2000억원을 불법적으로 퍼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근 5년 간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 지급액은 2009년 20231억원, 2010년 1918억원, 2011년 1936억원, 2012년 1959억원, 올해 8월말 현재 1958억원 규모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이내에서 급여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9317명에게 5조9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3.5%인 근로소득 발생자 1만2659명에게는 1958억원을 줬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60∼64세에 한해 공무원연금처럼 일정부분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해 퇴직 공무원 중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으로 2조485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액수가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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